공모주 청약한도 배정기준 개선

공모주 청약한도 배정기준 개선

입력 2001-08-08 00:00
수정 2001-08-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증권사들은 다음주부터 공모주 청약한도 배정시 청약 전일 주식잔고를 고려하지 않고 3개월간 주식잔고 평균 금액만 따져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업협회는 7일 “청약 전일 시점으로 주식 잔고가 많을 수록 공모주 청약한도를 많이 배정받는 점을 악용,남의주식을 자신의 계좌에 잠시 옮겼다가 배정 후 곧바로 빼는사례가 많아 청약한도 배정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증협은 오는 11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다음주 유가증권 발행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한도 배정은 고객별로 3개월간주식잔고 평균치와 청약 전일 주식잔고의 합계액을 2로 나눠 이 금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최고 청약한도의 30% 이내,500만∼1,000만원 미만이면 70% 이내,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를 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다음주부터는 청약전일 주식잔고는 기준산정에서 제외된다.3개월치 주식잔고평균금액과 이에 따른 청약한도 비율은 종전대로 적용된다.

일부 개인투자자들은그동안 공모주 투자 때 청약전날 자신의 소유가 아닌 주식 실물을 빌려 자신의 계좌에 입고시킴으로써 청약한도보다 많이 배정받았다.

육철수기자 ycs@
2001-08-08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