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전 예상결과 환자에 알려줘야”

“수술전 예상결과 환자에 알려줘야”

입력 2001-08-06 00:00
수정 2001-08-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李東明)는 5일 김모씨(53·여)가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박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측의 의료상 과실은 없지만 박씨에게 수술 전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수술을 하면 흉터 부위가 개선될 수 있다’고만 말했다”면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뒤 개선상태에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않아환자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해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8-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