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업체들의 개인정보 보호나 아동보호 수준이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인터넷 사이트 300개를 조사한 결과 절반도 안되는 140개 사이트(47%)만이 5개항의 개인정보 고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밝혔다.
또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부모의동의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 30%인 90개 사이트에 불과했다.
정통부는 지난달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개인정보 수집시고지의무 준수 여부와 함께 아동보호 준비사항 등을 점검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인터넷 사이트 300개를 조사한 결과 절반도 안되는 140개 사이트(47%)만이 5개항의 개인정보 고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밝혔다.
또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부모의동의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 30%인 90개 사이트에 불과했다.
정통부는 지난달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개인정보 수집시고지의무 준수 여부와 함께 아동보호 준비사항 등을 점검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1-08-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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