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의협 효력정지소송 각하

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의협 효력정지소송 각하

입력 2001-08-03 00:00
수정 2001-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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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는 의협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가체계개선고시 취소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수가고시는 행정처분 대상이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지난 6월27일 개정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은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의핵심으로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차등수가제 적용,야간가산제 적용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8-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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