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새입주 아파트 노려라

‘전세’ 새입주 아파트 노려라

김성곤 기자 기자
입력 2001-08-03 00:00
수정 2001-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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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입주예정 아파트에서 찾으세요’ 본격적인 이사철인 8·9·10월 3개월동안 서울·수도권지역에서 모두 4만2,000여가구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다.

이 가운데 서울이 1만3,137가구,수도권이 2만8,816가구다.

이같은 물량은 올 가을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주수요(1만여가구)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입주가 시작된 단지의 경우 대략 20% 가량이 전세물량으로 나온다는 게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얘기다.

따라서 미리 입주예정 아파트 주변의 중개업소에 예약을해두는 것도 전셋집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요령 가운데 하나다.

■중·대형 단지만 22곳= 서울·수도권 8·9·10월 입주예정 단지 가운데 500가구가 넘는 중·대형 단지만 모두 22곳에 이른다.서울이 8곳,수도권이 14곳이다.특히 서울 노원구 공릉동 풍림과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성동구응봉동 대림강변타운,성북구 상월곡동 동아,은평구 수색동대림한숲타운 등은 1,000가구가 넘는 단지다.

수도권에서는 김포 장기지구 현대 청송마을 대단지 1,744가구가 이달 17일부터, 구리 토평지구금호베스트빌 704가구가 다음달중 입주를 시작한다.남양주시 도농동 부영그린3차 1,086가구,용인시 기흥읍 그린빌주공 2,493가구,구성읍 동아솔레시티 1,701가구 등도 각각 10월 입주예정이다.

이밖에 교하지구에서도 동문아파트 1·2차 물량 2,127가구가 10월 중 입주한다.

■이것만은 챙기자= 전세들 때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고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확정일자인은 세든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채권보다 앞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있는 제도.전입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와동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입주예정 아파트에 세를 들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입주예정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와 달리 소유권 이전등기가 돼 있지 않아 소유자와 근저당,가등기 여부등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입주예정 아파트에 세를 들때는 무엇보다도 분양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

중도금 연체여부의 확인도 필수.분양업체에 가면 중도금연체는 물론 분양권 전매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분양권에대한 압류여부 등도 분양업체 또는주택조합에 확인해보는것이 좋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1-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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