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 성추행 처벌 강화

日, 공무원 성추행 처벌 강화

입력 2001-08-02 00:00
수정 2001-08-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가 국가 공무원의 직장 내성추행이 늘어나자 징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인사원이 지난달 31일 각 성청에 내려보낸 징계 처분 기준에 따르면 강제 추행이나 상사의 영향력을 이용한 성적 관계의 강요·외설 행위는 면직 또는 정직시키기로 했다.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성적인 언동을 할 경우 감봉이나 경고에 처하고 이같은 성적 언동을 되풀이할 경우 감봉이나 정직처분키로 했다.

특히 성적 언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질환에 걸릴 경우는 면직 또는 정직 처분한다.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면직 또는 정직 처분은 횡령이나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 적용되는 중징계이다.

marry01@

2001-08-0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