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 성추행 처벌 강화

日, 공무원 성추행 처벌 강화

입력 2001-08-02 00:00
수정 2001-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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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가 국가 공무원의 직장 내성추행이 늘어나자 징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인사원이 지난달 31일 각 성청에 내려보낸 징계 처분 기준에 따르면 강제 추행이나 상사의 영향력을 이용한 성적 관계의 강요·외설 행위는 면직 또는 정직시키기로 했다.상대방이 싫어하는데도 성적인 언동을 할 경우 감봉이나 경고에 처하고 이같은 성적 언동을 되풀이할 경우 감봉이나 정직처분키로 했다.

특히 성적 언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질환에 걸릴 경우는 면직 또는 정직 처분한다.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면직 또는 정직 처분은 횡령이나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 적용되는 중징계이다.

marry01@

2001-08-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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