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국립발레·오페라·합창단과 정동극장,서울예술단,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등 6개 예술단체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감면대상으로 고시했다.이에 따라 이 단체들은 올해부터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됐다.
국가가 운영경비를 직접 지원하는 이 기관들은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1월 도입한 전문예술법인제도에 의해 지난 6월국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면서 기부금품 공개모집과,기부금에 대한 손금 인정 혜택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법인세까지 면제받음으로써 공연 활성화와 법인운영 여건 개선이기대된다.이들 단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국립발레단이 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국립합창단이 40만원으로 가장 적다.
한편 민간이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법인에 대해서는시·도가 8월중 관련 조례를 마련한 뒤 9월중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할 계획이다.10월에는 법인세 면제대상으로 지정된다.공연장 200여개와 예술단 800여개 등 1,000여개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극단‘신시’가 5,000만원으로 가장 많으나 대부분 수십만원 선이다.
김주혁기자 jhkm@
국가가 운영경비를 직접 지원하는 이 기관들은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1월 도입한 전문예술법인제도에 의해 지난 6월국가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면서 기부금품 공개모집과,기부금에 대한 손금 인정 혜택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법인세까지 면제받음으로써 공연 활성화와 법인운영 여건 개선이기대된다.이들 단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국립발레단이 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국립합창단이 40만원으로 가장 적다.
한편 민간이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법인에 대해서는시·도가 8월중 관련 조례를 마련한 뒤 9월중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할 계획이다.10월에는 법인세 면제대상으로 지정된다.공연장 200여개와 예술단 800여개 등 1,000여개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극단‘신시’가 5,000만원으로 가장 많으나 대부분 수십만원 선이다.
김주혁기자 jhkm@
2001-08-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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