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수입 놓고 찬반양론‘팽팽’

사후피임약 수입 놓고 찬반양론‘팽팽’

김용수 기자 기자
입력 2001-07-30 00:00
수정 2001-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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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복용하면 임신을 막을 수 있는 사후피임약 수입허가 여부를 놓고 찬반 양론이 치열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월 현대약품이 프랑스 HRA사의사후피임약 ‘노레보정’ 수입판매 허가를 신청한 뒤 정부관계부처와 사회종교단체 등을 상대로 여론을 수렴해왔다.그 결과,반대의견이 약간 우세한 가운데 예상을 뒤엎고 찬성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식약청 관계자는 29일밝혔다.

식약청이 의견을 수렴한 곳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여성부,청소년보호위,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천주교서울대교구청,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이다.

이 가운데 복지부와 청소년보호위,약사회,가족보건복지협회 등 4군데는 원치 않는 임신방지 등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엄격한 통제 아래 처방전 발행기관을 제한하는 등의 조건으로 찬성입장을 보였다.이에 반해 여성부를 포함해 의사협회,산부인과학회,기독교총연합회,천주교서울대교구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 6군데는 불건전하고무절제한 성문화를 조장,청소년 피해가 우려되고 생명경시풍조를 부추긴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애초 반대의견이 압도적일 것으로 예상했던 식약청은 찬성입장이 만만찮게 나오자 고민에 빠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공청회를 열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피임약 수입허가 여부와 관련해좀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후피임약은 사전피임약과는 달리 성관계 뒤에도 72시간이내에 복용하면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수정란의 자궁내 착상을 막아 임신을 방지하는 의약품으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미국,아프리카 등에서 쓰이고 있으나 아시아에서는 스리랑카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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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김용수기자 dragon@
2001-07-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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