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녀 자녀 姓 때문에 고통

재혼녀 자녀 姓 때문에 고통

허윤주 기자 기자
입력 2001-07-30 00:00
수정 2001-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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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봄 7살짜리 딸을 데리고 아들 하나가 딸린 남자와재혼한 김상희씨(33).

모처럼의 행복도 잠시뿐,딸아이는 자기만 성씨가 다르다는사실에 상처받기 시작했다.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문제는 더 커졌다.“왜 아빠랑 성이 다르냐”며 친구들이 놀리자 아이는 울며 “성을 바꿔달라”고 떼를 썼다.

하지만 김씨에게는 한숨 쉬는 것 외에 별 도리가 없다.우리나라 현행 민법은 ‘자(子)는 부(父)의 성(姓)과 본(本)을따르고 부가(父家)에 입적한다’(제 781조 1항)라고 못박고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혼후 엄마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데리고 살아도현행법률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하루 3쌍이 결혼하고 1쌍이 이혼한다.

결혼하는 커플 10쌍중 2쌍이 재혼이다.매해 12만쌍이 이혼하고 그들의 자녀만 10만명에 이른다.

재혼도 부끄러울 게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더 나은 짝을 만나기 위해 선을 보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고 재혼만 전담하는 결혼정보회사들도 문전성시다.

하지만 성씨 문제를 걱정한 이혼여성들은 “전남편과 성이같은 사람을 찾아달라”고 주문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일부 재혼부부들은 친부에게 부탁해 아이를 사망신고하게한 뒤 새 아버지 호적에 입적시키거나,아이를 한동안 고아원에 보낸 뒤 입양하는 방식 등 편법까지 불사한다.

상황이 이와 같자 얼마전 결혼정보회사 ‘에코러스’의 재혼전문서비스 ‘해피엔딩’(www.happyending.co.kr)은 호주제 폐지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해피엔딩은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등과 연계,재혼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 전개 등 다양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상준 기획팀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호주제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16만명이나 된다.이중 대부분이 재혼자인 만큼 재혼 전문서비스 회사에서 이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권수현 한국여성단체협회 사무총장은 “사회가 변모하면서한부모가정,재혼가정,독신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출현하고 있다”면서 “생부의 호적과 성을 강제해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허윤주기자
2001-07-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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