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포철 계열사인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의 봉강·강관부문을 인수하면서 정리해고된 근로자 182명에 대해대법원이 “부당해고가 아닌 만큼 포철은 고용승계 의무가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27일 창원특수강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원특수강이 지난 97년 삼미 창원공장의 봉강·강관부문을 인수하면서 자산만 양도·양수하기로 했고,계약체결 전 노조와의 단체교섭과정에서도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창원특수강은 삼미 인수 이후 생산·영업전략을 크게 바꾼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사실을 종합해볼 때 원고가 실질적으로 삼미로부터 봉강·강관 사업부문의 인적·물적 조직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따라서 창원특수강이 삼미로부터 포괄적인 영업을 양도받았으므로 근로관계도 승계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창원특수강은 지난 97년 2월 삼미특수강의 봉강과 강관공장을 인수한 뒤 삼미근로자 2,342명중 1,770명만 신규채용형식으로 재고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누락된 182명의 복직을 놓고 분규를 겪어왔다.
장택동기자 taecks@
대법원 2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27일 창원특수강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창원특수강이 지난 97년 삼미 창원공장의 봉강·강관부문을 인수하면서 자산만 양도·양수하기로 했고,계약체결 전 노조와의 단체교섭과정에서도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창원특수강은 삼미 인수 이후 생산·영업전략을 크게 바꾼 점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사실을 종합해볼 때 원고가 실질적으로 삼미로부터 봉강·강관 사업부문의 인적·물적 조직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따라서 창원특수강이 삼미로부터 포괄적인 영업을 양도받았으므로 근로관계도 승계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창원특수강은 지난 97년 2월 삼미특수강의 봉강과 강관공장을 인수한 뒤 삼미근로자 2,342명중 1,770명만 신규채용형식으로 재고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누락된 182명의 복직을 놓고 분규를 겪어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7-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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