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公 파업유도 없었다”

“조폐公 파업유도 없었다”

입력 2001-07-28 00:00
수정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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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해 법원이 2년간의 심리 끝에 ‘파업에 관여한 사실은 있지만 파업유도는 아니었다’고결론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崔炳德)는 27일 지난 98년 임금협상 결렬로 촉발된 조폐공사 노조의 시한부 파업 사태를 맞아 직장폐쇄와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강행,파업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검 공안부장 진형구(秦炯九)피고인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죄를 적용,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파업유도에 동참한 전 조폐공사 사장 강희복(姜熙復)피고인에 대해서도 근로자참여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과 특검이 파업유도 혐의와 관련해 적용한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강 피고인에게 전화해 ‘빨리 직장폐쇄를 풀고 구조조정을 단행하라’고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폐공사의 조폐창 통합은 이미 예정돼 있었던 일로서 피고인이 기자들 앞에서 한 취중발언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권고가 결정적 계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취중발언은 검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정당성에 흠을 남겼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피고인이오랜 공직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감안,형 집행은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에 대해서도 “노조가 시한부 파업을해제했음에도 피고인이 직장폐쇄 등을 강행한 것은 위법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변호인단의 자문을 통해 합법적이라는 답을 받는 등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하계휴양비 등과 관련,노조와 협의를 게을리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피고인은 “판결 결과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면서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검토해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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