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의원 벌금 700만원

정인봉의원 벌금 700만원

입력 2001-07-27 00:00
수정 200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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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1년여 동안 재판을 받아온한나라당 의원 정인봉(鄭寅奉)피고인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현역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26일 지난해 16대총선을 앞두고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또 향응을 받은 카메라기자 이모(48)피고인 등 2명에게는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88만여원을,장모(48)피고인 등 2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피고인이 사조직을 운영하고,명함 등 인쇄물들을 불법적으로 배포하고 기자들에게 향응을제공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선거법에 비춰보자면 징역형을 선택해야 하나 정 피고인이 무료변론 활동을 성실히펄친 점 등을 참작,변호사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벌금형을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피고인은 지난해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뒤 유흥주점에서 방송사 카메라기자 4명에게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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