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協 전국연합체 허용

공무원協 전국연합체 허용

입력 2001-07-27 00:00
수정 200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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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부처나 자치단체별로 조직돼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전국단위 연합단체 구성을 연내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 관련법을 개정,전국단위공무원직장협의회의 구성을 허용하되,협의회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조로서의 기능은 추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단체행동권까지갖는 완전한 공무원노조 설립에는 아직 부정적이다.

이와 관련,장영철(張永喆) 노사정위원장은 26일 대한매일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노사정위 공무원노동기본권 분과위원회를 매주 2회 이상 열어 공무원 노조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급적 빨리 진척시키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전국연합회 연내 허용 문제와 관련,“정부의 입장이 정리되면 노사정위 분과위원회논의가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연내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합단체를 허용하는 쪽으로 노사정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연합단체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갖는노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도 이날 “공무원 노조는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결정한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나 앞으로 노사정위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7일열리는 노사정위 공무원노동기본권 분과위에 행자부 실무과장이 정식 위원으로 참석,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자부,건설교통부,서울시청 등 16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가칭)를 결성키로 했으며 다음달 4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준비위 결성대회를 열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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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오일만기자 oilman@
2001-07-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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