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형 의무화’ 부활

아파트 ‘소형 의무화’ 부활

입력 2001-07-27 00:00
수정 200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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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수도권 민간개발 택지나 재건축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일정 물량의 소형 평형을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한다.

이는 지난 98년 소형 평형 의무화조치를 폐지한 이후 주택업체들이 소형 아파트 건립을 기피하면서 가중되고 있는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이같은 내용의 ‘전·월세 안정대책’을 마련,시행하기로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소형 및 전·월세 주택 부족현상이 심각한수도권에서 민간개발택지와 재건축지역의 소형 평형 의무화조치가 9월부터 부활된다.

건교부는 8월 한달 동안 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건설업체 등과 협의해 소형 공급비율을 확정할 방침이다.그러나잠실·반포·도곡 등 5개 저밀도 지구를 포함, 사전 건축심의를 마친 지역은 제외될 전망이다.98년 당시 민간택지의소형주택 의무화 비율은 서울이 18평 이하 30%,18∼25.7평이하 45%였으며 경기도는 각각 20%,40%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소형 의무 비율은 서울과 경기도,민간개발 택지와 재건축 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되 전용면적 18평 이하만 30% 안팎으로 정하고 나머지 중·대형 의무비율은 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전·월세난이 심각한 서울에 2,700억원을 투입, 황학·본동2-3·길음2·길음4·불광1·상도2·봉천4-2·봉천7-2·답십리10·미아5·금호1-2·상도3·상동4·본동4·신림2지구 등 재개발구역 15곳에서 3만평을 연내 매입해 5,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임대주택 용지로활용,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주택을건설하고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조합제도를 연내 도입키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7-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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