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부실운영 실태

‘관광특구’ 부실운영 실태

정기홍 기자 기자
입력 2001-07-26 00:00
수정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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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감사원이 밝힌 관광특구 감사결과는 ‘한국을 방문해도 즐길 거리가 많지 않은’ 우리 관광정책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면적과 입지조건 등 지정 기준이 비합리적이고 관련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관광 진흥의 발목을 잡고 있다.특히관광특구의 가장 큰 혜택인 ‘종일 영업시간’이 일반 지역에도 허가돼 관광객 유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면적 과다 지정]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시·도가 전권을갖고 관광특구를 지정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현실성 없이광범위한 지역을 지정,접근 어려움으로 관광객을 유인하지못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구례특구는 전체 면적의 94.2%가 관광객이 접근하기 힘든임야 전답이고, 대관령은 1지구와 2지구가 130여㎞ 떨어져있어 특구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관광특구와 관련없는 사업을 계획에 포함,사업 부실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미륵도의 경우 전망통제소 조성사업등 16개 사업을 시행 중이나 6개는 특구와 관계없는 사업이다.

[진흥계획 부실] 설악특구는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사업 등17개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이들 사업이 설악산 국립공원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업이고 과학전시관은 예산 부족 등으로 건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주 관광특구도 세계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20개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미니어처파크 조성사업은 민자유치가 불가능했다.

[규정 미비 등] 관광특구 지정 관련법 시행규칙에는 연간10만명 이상의 외국인이 찾는 곳을 지정해야 하지만 백암온천특구의 경우 연간 300명에 불과하는 등 전국의 7개 특구가 이 기준에 극히 미달했다.

도시계획법에 묶여 효율적인 개발이 안되는 경우도 있었다.이태원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이 없어 외국인들이 즐길수 있는 전용술집 등이 새로 들어설 수 없었다.

옥외광고물 설치 및 외국어 병기 규정도 완화해 주요 관광특구에는 안내 글자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태원의 경우 이같은 획일적 규정으로 옥외광고물 800여개 중 50%정도인 400여개가 불법으로 서울시 평균 30.5%보다 훨씬 높았다.

또 관광특구 내 공연장은 관광진흥법에 무대면적 100평,실외면적은 200평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태원의 경우 이 면적 기준에 맞추지 못해 공연장을 설치하지 못하고있다.

특구 표시판도 수안보 등 11개 특구에서 설치하지 않았고,명동 등 12개 특구는 오후 6시에 안내소 문을 닫아 외국인들의 이용이 불편했다.

정기홍기자 hong@.

■개선책은.

관광특구를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광진흥의 발목을 잡는 규정을 고치고 정부의 예산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광특구를 지정했으면 이에 해당하는 시설을 조성하고관광업소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국의 관광특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규정을 지역실정에 맞게 고쳐 특성화해 나가는 것이 선결이라고 입을 모은다.즉 관광특구 내에 전통공연을 할 수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극장식 음식점 등 외국인들이 보고즐길 수 있는 시설을 다양하게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광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관광특구의 조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과다한 면적을 재검토,효율적으로 운영하고관광특구 지정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운영 지침의 관광특구 신청기준’에 따라 한 지자체에 2개만 지정토록 하는 규정도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외국 관광객의 절반이 찾고있는 서울 동대문 일대가 이 규정에 묶여 관광특구지정이 안된 것은 이같은 현실을 단면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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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기자 hong@
2001-07-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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