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촉진 관세행정 개선안

수출촉진 관세행정 개선안

입력 2001-07-26 00:00
수정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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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5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에 45개 관세행정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날 서울세관에서 ‘수출촉진을 위한 민·관·학 관세행정 개선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야간이나 공휴일 중에도수출자동통관제를 운영키로 했다.종전에는 기업이 밤이나공휴일에 수출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시개청을신청하고 수수료를 내야했다.

수출신고를 한 세관 이외에도 전국 어느 세관에서나 수출신고 정정과 취하,적재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해지며 적재일정이 촉박해 세관에 직접 나오기 어려울 경우 팩스를 통해관련서류를 보내 통관절차를 밟도록 했다.

또 8월1일부터 제조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원자재에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하고 수출용과 내수용 등 보세공장의 종류구분을 폐지해 자유로운 물품이동을 허용하며,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외의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는 물품에대해서도 환급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개별 수출업체와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종합보세구역으로 적극지정하는 한편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을 완화해 수·출입업체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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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화기자 pshnoq@
2001-07-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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