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큰 비가 쏟아졌던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건너편 횡단보도 앞의 ‘천막 농성장’.
지난 12일부터 단식 농성중인 김칠준(金七俊·43) 변호사는 농성장 앞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법을 다루는 자신이 왜거리로 나와 단식하고 있는지를 소리높여 설명하고 있었다.
농성장 바닥에는 스티로폼이 깔렸고 그 옆에는 ‘레미콘노동자,노동조합 인정을 위한 단식농성 13일째’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생수와 소금만으로 13일을 버뎌온 김 변호사는 “정부와노동법이 노조를 인정했는데도 업체가 막무가내로 버티고있을 뿐 아니라 검찰은 이런 업주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고발됐음에도 모른 척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설운송노조 합법성의 근거로 ▲지난해 9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점 ▲중앙지방노동위와 인천·경기·서울지방노동위 등이 레미콘 운전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적시한 사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레미콘업체가 제기한 노조원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점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노동부장관도 지난달 초 레미콘 업주들의부당해고행위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촉구했으나 검찰은 외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레미콘 업주들은 “자신이 소유한 레미콘차량으로장사하는 이들이 어떻게 노동자냐”면서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법이 잘못 판단한 만큼 수용하지 않겠다는자세다.
법무법인 다산(경기도 수원)의 대표변호사인 김 변호사는지난 97년부터 ‘중소기업법률센터’를 설립,중소기업인들의 법률적인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어 레미콘 업주들의 어려움도 잘 이해하는 편이다.그러나 법을 무시하는 업주들의‘횡포’는 참을 수 없다는 게 그의 항변이다.
김 변호사는 “업주들처럼 버틸 때까지 버틸 각오”라면서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그립다”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박록삼 사회팀기자
지난 12일부터 단식 농성중인 김칠준(金七俊·43) 변호사는 농성장 앞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법을 다루는 자신이 왜거리로 나와 단식하고 있는지를 소리높여 설명하고 있었다.
농성장 바닥에는 스티로폼이 깔렸고 그 옆에는 ‘레미콘노동자,노동조합 인정을 위한 단식농성 13일째’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생수와 소금만으로 13일을 버뎌온 김 변호사는 “정부와노동법이 노조를 인정했는데도 업체가 막무가내로 버티고있을 뿐 아니라 검찰은 이런 업주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고발됐음에도 모른 척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설운송노조 합법성의 근거로 ▲지난해 9월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점 ▲중앙지방노동위와 인천·경기·서울지방노동위 등이 레미콘 운전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적시한 사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레미콘업체가 제기한 노조원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점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노동부장관도 지난달 초 레미콘 업주들의부당해고행위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촉구했으나 검찰은 외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레미콘 업주들은 “자신이 소유한 레미콘차량으로장사하는 이들이 어떻게 노동자냐”면서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법이 잘못 판단한 만큼 수용하지 않겠다는자세다.
법무법인 다산(경기도 수원)의 대표변호사인 김 변호사는지난 97년부터 ‘중소기업법률센터’를 설립,중소기업인들의 법률적인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어 레미콘 업주들의 어려움도 잘 이해하는 편이다.그러나 법을 무시하는 업주들의‘횡포’는 참을 수 없다는 게 그의 항변이다.
김 변호사는 “업주들처럼 버틸 때까지 버틸 각오”라면서 “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그립다”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박록삼 사회팀기자
2001-07-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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