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4일 일부 언론사 사주의 아들을 소환,언론 비리의핵심으로 진입하고 있다.
사주 아들은 다른 현직 임원이나 친·인척과 달리 국세청고발 내용의 중심축이다.
고발에 따르면 일부 사주의 아들들은 주식 및 현금의 우회증여 등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증여세 등을 포탈했다.검찰이사주의 아들을 소환한 것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이같은 변칙 증여를 상당 부분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원칙론임을 전제로 “설사 사주의 아들들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주식 및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었다.증여세를 내는 주체가 증여받은 사람임을 전제하더라도 아버지가 변칙 증여를 주도했다면 수혜자를 소환해 처벌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달라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주 아들의소환은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다”,“소환 대상자인 핵심 측근 인사 중에는 아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해왔다.
또 검찰로서는 사법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주 아들들을소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가는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아들 등 핵심 측근의 소환 배경에 대해 “이들의 비리를 캐는 것은 아니고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사주 아들의 소환은 사주 소환에 앞서 비리의 핵심으로 접근하는 수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법처리 수위와 범위는 최종적으로 사주 소환 이후 결정되겠지만 사주 아들의 소환을 계기로 향후 사법처리 대상및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사주 아들은 다른 현직 임원이나 친·인척과 달리 국세청고발 내용의 중심축이다.
고발에 따르면 일부 사주의 아들들은 주식 및 현금의 우회증여 등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증여세 등을 포탈했다.검찰이사주의 아들을 소환한 것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이같은 변칙 증여를 상당 부분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원칙론임을 전제로 “설사 사주의 아들들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주식 및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었다.증여세를 내는 주체가 증여받은 사람임을 전제하더라도 아버지가 변칙 증여를 주도했다면 수혜자를 소환해 처벌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달라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주 아들의소환은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다”,“소환 대상자인 핵심 측근 인사 중에는 아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해왔다.
또 검찰로서는 사법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주 아들들을소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가는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아들 등 핵심 측근의 소환 배경에 대해 “이들의 비리를 캐는 것은 아니고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사주 아들의 소환은 사주 소환에 앞서 비리의 핵심으로 접근하는 수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법처리 수위와 범위는 최종적으로 사주 소환 이후 결정되겠지만 사주 아들의 소환을 계기로 향후 사법처리 대상및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1-07-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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