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지난 3년 동안 등록세를 수납하는 금융기관 직원들의 등록세 횡령 또는 유용 건수가 밝혀진 것만 2,746건에 액수는 32억7,584만2,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인천지역 수납 금융기관 직원의 등록세 회령·유용 비리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년간의 등록세 수납사항을 전수조사한 것을 집계토록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횡령·유용 건수 및 액수는 인천이 2,249건에 18억9,338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울산이 153건에6억331만5,000원,경기가 154건에 4억3,121만5,000원으로 밝혀졌다.
또 강원도가 125건에 2억111만원이었고 부산은 65건에 1억4,681만6,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발생 원인=지난 94년 인천·부천지역 지방세 비리사건이터진 이후 지방세를 OCR전산납부서로 대체하고 등기소의 등기상황을 5일 안에 통보하도록 법제화했었다.
그러나 각 과세관청에서 은행수납과 등기소 통보서류 대조작업을 소홀히하고,등기소도 과중한 업무 등을 이유로 등기서류 통보를지연한 것이 횡령·유용 사건 발생의 원인이됐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어떻게 횡령했나=금융기관 직원들이 총 5매로 구성된 등록세 납부서와 현금을 납세자로부터 수납받은 뒤,납부서 중 납세자에게 교부되는 3매의 영수증에만 수납인을 날인 교부하고 과세관청통보용과 은행보관용 납부서와 현금을 별도보관하면서 유용하는 방법이 많았다.
또 법무사가 납세자로부터 등기일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등록세 영수증 없이 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소에서 영수증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빈틈을 이용해 등기만 처리하고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 대책=행자부는 이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각 시·도의 세부과징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등록세 수납확인을 지방세법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등기소에서 등기후 5일 이내에 영수필통지서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방세법에만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등기소의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및 등기신청서부본의 통보의무를 부동산등기법에 규정토록 법원행정처와협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은행이 고의 또는 과실로 수납금을 적게 송금하거나 기일을 지연하는 경우 일반자금대출 연체율에 해당하는 변상금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변상금과 등록세 본세의20%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동시에 부과하도록 과세관청과 수납대행기관간의 계약서에 명시할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1-07-2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