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들 못된 ‘손버릇’

금융기관 직원들 못된 ‘손버릇’

최여경 기자 기자
입력 2001-07-24 00:00
수정 200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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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동안 등록세를 수납하는 금융기관 직원들의 등록세 횡령 또는 유용 건수가 밝혀진 것만 2,746건에 액수는 32억7,584만2,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인천지역 수납 금융기관 직원의 등록세 회령·유용 비리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년간의 등록세 수납사항을 전수조사한 것을 집계토록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횡령·유용 건수 및 액수는 인천이 2,249건에 18억9,338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울산이 153건에6억331만5,000원,경기가 154건에 4억3,121만5,000원으로 밝혀졌다.

또 강원도가 125건에 2억111만원이었고 부산은 65건에 1억4,681만6,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발생 원인=지난 94년 인천·부천지역 지방세 비리사건이터진 이후 지방세를 OCR전산납부서로 대체하고 등기소의 등기상황을 5일 안에 통보하도록 법제화했었다.

그러나 각 과세관청에서 은행수납과 등기소 통보서류 대조작업을 소홀히하고,등기소도 과중한 업무 등을 이유로 등기서류 통보를지연한 것이 횡령·유용 사건 발생의 원인이됐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어떻게 횡령했나=금융기관 직원들이 총 5매로 구성된 등록세 납부서와 현금을 납세자로부터 수납받은 뒤,납부서 중 납세자에게 교부되는 3매의 영수증에만 수납인을 날인 교부하고 과세관청통보용과 은행보관용 납부서와 현금을 별도보관하면서 유용하는 방법이 많았다.

또 법무사가 납세자로부터 등기일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등록세 영수증 없이 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소에서 영수증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 빈틈을 이용해 등기만 처리하고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 대책=행자부는 이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각 시·도의 세부과징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등록세 수납확인을 지방세법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등기소에서 등기후 5일 이내에 영수필통지서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방세법에만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등기소의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및 등기신청서부본의 통보의무를 부동산등기법에 규정토록 법원행정처와협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은행이 고의 또는 과실로 수납금을 적게 송금하거나 기일을 지연하는 경우 일반자금대출 연체율에 해당하는 변상금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변상금과 등록세 본세의20%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동시에 부과하도록 과세관청과 수납대행기관간의 계약서에 명시할 방침이다.

최여경기자 kid@
2001-07-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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