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금융 지원방안의 하나로 수출입은행의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수출입은행에서 최근 업무범위 확대와 남북한간 거래에 대한 금융취급 근거마련,대출기간 제한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시안을 건의했다”면서 “이를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부터 9개 항목으로 규정된 업무범위를‘수출지원 또는 주요기자재 수입지원을 위한 신용공여’라는 포괄규정으로 전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반입·반출’로 규정된 남북한간 거래를 ‘수출입’으로 간주해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개정안을 요청했다.
김성수기자
재정경제부는 22일 “수출입은행에서 최근 업무범위 확대와 남북한간 거래에 대한 금융취급 근거마련,대출기간 제한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시안을 건의했다”면서 “이를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부터 9개 항목으로 규정된 업무범위를‘수출지원 또는 주요기자재 수입지원을 위한 신용공여’라는 포괄규정으로 전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반입·반출’로 규정된 남북한간 거래를 ‘수출입’으로 간주해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개정안을 요청했다.
김성수기자
2001-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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