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7월22∼28일) 시행되는 법령 가운데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농어촌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눈여겨볼 만하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보궐선거·재선거,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선거일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 이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문사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사기간을 현행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회에 한해 1회당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위원회가 활동을종료한 후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의 결과는 관련 진정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진정인의 이의가 있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재해대책법 시행령=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 시설물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산물·임산물·양식수산물 등의 저장시설,건조시설,처리시설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또농어업 재해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브루셀라병 등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를 열처리하여 동물사료로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광우병과 같은 질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와 양과 같은반추류 가축의 사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예방주사·검사 또는 주사를 맞은 사실을 표시하기 위한 주사표시 등을함으로써 가축이 죽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축이 죽을 경우 가축 평가액의 5분의 4,부상당한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부상가축과 정상가축의 출하가격의 차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보궐선거·재선거,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선거일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 이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문사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사기간을 현행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회에 한해 1회당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위원회가 활동을종료한 후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의 결과는 관련 진정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진정인의 이의가 있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재해대책법 시행령=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 시설물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산물·임산물·양식수산물 등의 저장시설,건조시설,처리시설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또농어업 재해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브루셀라병 등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를 열처리하여 동물사료로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광우병과 같은 질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와 양과 같은반추류 가축의 사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예방주사·검사 또는 주사를 맞은 사실을 표시하기 위한 주사표시 등을함으로써 가축이 죽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축이 죽을 경우 가축 평가액의 5분의 4,부상당한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부상가축과 정상가축의 출하가격의 차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2001-07-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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