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달라지는 법령]

[내주 달라지는 법령]

입력 2001-07-21 00:00
수정 200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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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7월22∼28일) 시행되는 법령 가운데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농어촌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눈여겨볼 만하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보궐선거·재선거,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선거일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 이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문사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사기간을 현행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회에 한해 1회당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위원회가 활동을종료한 후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의 결과는 관련 진정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진정인의 이의가 있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재해대책법 시행령=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 시설물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산물·임산물·양식수산물 등의 저장시설,건조시설,처리시설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또농어업 재해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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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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