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달라지는 법령]

[내주 달라지는 법령]

입력 2001-07-21 00:00
수정 200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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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7월22∼28일) 시행되는 법령 가운데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농어촌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눈여겨볼 만하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보궐선거·재선거,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선거일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 이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문사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사기간을 현행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회에 한해 1회당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위원회가 활동을종료한 후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의 결과는 관련 진정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진정인의 이의가 있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재해대책법 시행령=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 시설물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산물·임산물·양식수산물 등의 저장시설,건조시설,처리시설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또농어업 재해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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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브루셀라병 등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를 열처리하여 동물사료로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광우병과 같은 질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와 양과 같은반추류 가축의 사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예방주사·검사 또는 주사를 맞은 사실을 표시하기 위한 주사표시 등을함으로써 가축이 죽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축이 죽을 경우 가축 평가액의 5분의 4,부상당한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부상가축과 정상가축의 출하가격의 차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2001-07-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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