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달라지는 법령]

[내주 달라지는 법령]

입력 2001-07-21 00:00
수정 2001-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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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7월22∼28일) 시행되는 법령 가운데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농어촌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눈여겨볼 만하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보궐선거·재선거,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선거일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 이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문사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사기간을 현행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회에 한해 1회당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위원회가 활동을종료한 후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의 결과는 관련 진정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진정인의 이의가 있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재해대책법 시행령=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 시설물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산물·임산물·양식수산물 등의 저장시설,건조시설,처리시설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또농어업 재해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끄는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지난 18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자원봉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짚어보고 미래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 성장의 힘,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자리를 채워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봉사학습 및 서울동행 청년 봉사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자원봉사 정책 제시 ▲교육청·대학·기업 등 영역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왜 지금, 미래세대에게 봉사 경험인가”를 주제로 자원봉사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고, 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배움과 성장을 잇는 서울형 미래세대 자원봉사”를 주제로 서울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진경 광운대 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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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브루셀라병 등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를 열처리하여 동물사료로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광우병과 같은 질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와 양과 같은반추류 가축의 사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예방주사·검사 또는 주사를 맞은 사실을 표시하기 위한 주사표시 등을함으로써 가축이 죽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축이 죽을 경우 가축 평가액의 5분의 4,부상당한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부상가축과 정상가축의 출하가격의 차액을 보상하도록 했다.

2001-07-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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