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20일 송모씨(여) 등 2명이 “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의 차폐시설이불충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송씨 등이 사용한 유치장 화장실은 차폐시설이 너무 낮고 별도의 환기시설도 없어 용변을볼 때마다 소리와 냄새가 밖으로 유출되고 옷을 벗고 입는과정이 노출될 수 있다”면서 “유치장 내 화장실은 도주와 자해 등을 막기 위해 내부 관찰이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열악한 환경의 화장실 사용을 강요하는것은 구금 목적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송씨 등이 사용한 유치장 화장실은 차폐시설이 너무 낮고 별도의 환기시설도 없어 용변을볼 때마다 소리와 냄새가 밖으로 유출되고 옷을 벗고 입는과정이 노출될 수 있다”면서 “유치장 내 화장실은 도주와 자해 등을 막기 위해 내부 관찰이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열악한 환경의 화장실 사용을 강요하는것은 구금 목적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과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7-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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