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법 위헌결정 안팎/ 선거판’흔들’ 정치판’요동’

헌재 선거법 위헌결정 안팎/ 선거판’흔들’ 정치판’요동’

장택동 기자 기자
입력 2001-07-20 00:00
수정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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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이 한 번의 투표로 사실상지지후보와 지지정당을 모두 결정하는 현행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원 입후보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헌 결정이 난 조항들은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했지만 기존 국회의 구성 및 활동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례대표 선출방식 위헌=문제가 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189조 1항은 ‘전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거나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전국구 국회의원을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대해 “현행 1인1표제하에서의 비례대표제 방식에 의하면 유권자가 어느 지역구 후보는 지지하지만 그가 속한 정당은 지지하지 않을 경우 지역구 후보자 개인을 기준으로 투표하든,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진정한의사를 반영시킬 수 없어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권자로서는 한번의 투표를 할 뿐인데 결과적으로 이 투표결과를 통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모두 선출되는 모순이 있고,유권자가 투표할 때 후보를 지지하는 것인지 정당을 지지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런 방식은 신생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기존 정당에 대해서는 실제 지지도를 초과하여 의석을 배분하게 된다”면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 원리의 요청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현행 전국구 의원 선출 방식이 ▲지역구후보에 대한 지지와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일치할 경우에만‘우연히’ 유권자가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게 되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어긋나고 ▲무소속 후보에 대한 투표는 비례대표 의원 선출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1인1표제 한정위헌=한정위헌이란 법률의 효력은 인정하지만 헌재가 밝힌 해석 부분만 위헌이라는 뜻으로 보통 합헌과 위헌의 요소를 동시에 가진 조항에 대해 내려지는 결정이다.

재판부가 1인1표제(선거법 146조 2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조항이 문제라기보다는 ‘현행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는 한 1인1표제는 위헌’이라는 의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지역구 선거와 병행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선거법 189조 1항과 결합해 위헌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입후보시 2,000만원 기탁금 위헌=재판부는 기탁금이 너무 많고 반환기준도 너무 엄격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금액은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피선거권 행사를 위해 손쉽게 조달할 수 없는금액”이라면서 “또 무소속 입후보시에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고액의 기탁금까지 요구하는 것은 입후보 자유에 대한 과잉규제”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89년에도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등록시 정당추천 후보자 1,000만원,무소속 2,000만원을 기탁하도록 한 옛 대통령선거법 제33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었다.

또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의 20% 이상일 때가 아니면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진지한 입후보 희망자의입후보를 가로막고 선거결과에 따라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25일 시행되는 재선거(서울 동대문을·구로을) 입후보 희망자들은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기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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