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순천 시의원 7명에 과태료 처분

허위 재산신고 순천 시의원 7명에 과태료 처분

입력 2001-07-19 00:00
수정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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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처음으로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 등록사항을 고의로 빠트린 시의원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전남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중곤 순천지원부장판사)는 순천시의회 한모(46) 의장과 최모(66) 의원 등 7명이 재산을 누락 신고해 중과실이 인정된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의원 1인당 부과된 과태료는 200만∼400만원이다.

순천 남기창기자 kcnam@

2001-07-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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