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집중호우 때 침수를 되풀이하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 이를 주거공간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특별법을 통해 제한적으로 1개층의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고건(高建) 서울시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가구·단독주택에 포함된 반지하 주택은 자연배수는 물론 양수기를 이용한 강제 배수시설도 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하수관 아래쪽에 있어 침수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시장은 “특별법을 마련,반지하 공간을 창고나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꾸는 대신 현행법으로 금지된 1개층의 증축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고 시장은 “침수 피해를 입은 상당수의 주민들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어 세입자 보호대책과 주택 구조변경에 따른 안전대책만 마련되면 곧 입법 절차를밟도록 할 생각”이라며 “특별법은 5년 정도 한시적으로적용하도록 할 생각이며 이 경우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법이 마련될 경우 증축을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 안전진단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고건(高建) 서울시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가구·단독주택에 포함된 반지하 주택은 자연배수는 물론 양수기를 이용한 강제 배수시설도 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하수관 아래쪽에 있어 침수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시장은 “특별법을 마련,반지하 공간을 창고나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꾸는 대신 현행법으로 금지된 1개층의 증축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고 시장은 “침수 피해를 입은 상당수의 주민들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어 세입자 보호대책과 주택 구조변경에 따른 안전대책만 마련되면 곧 입법 절차를밟도록 할 생각”이라며 “특별법은 5년 정도 한시적으로적용하도록 할 생각이며 이 경우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법이 마련될 경우 증축을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 안전진단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1-07-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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