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택시 불법영업 단속

인천공항 택시 불법영업 단속

입력 2001-07-18 00:00
수정 2001-07-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영업행위를 일삼는 택시들의 공항출입이 통제된다.

서울시는 인천공항과 서울 도심을 운행하는 택시들의 바가지 요금 등 부당영업행위가 확대됨에 따라 오는 8월15일까지 1개월동안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서울·인천·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항경찰대,공항공사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승차거부,요금흥정 등 부당요금 징수와 불법 호객행위,승차장 질서 문란행위,6인승 밴 용달차량의 택시영업,자가용 승용차의 영업행위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인천공항 택시들의 이같은 불법행위 적발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명단을공항공사에 통보,공항 대기주차장,승차대 등 주요시설의 출입을 통제할 방침이다.

서울시 교통불편신고센터(국번없이 120-3-#).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임창용기자
2001-07-18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