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택시 불법영업 단속

인천공항 택시 불법영업 단속

입력 2001-07-18 00:00
수정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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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영업행위를 일삼는 택시들의 공항출입이 통제된다.

서울시는 인천공항과 서울 도심을 운행하는 택시들의 바가지 요금 등 부당영업행위가 확대됨에 따라 오는 8월15일까지 1개월동안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서울·인천·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항경찰대,공항공사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승차거부,요금흥정 등 부당요금 징수와 불법 호객행위,승차장 질서 문란행위,6인승 밴 용달차량의 택시영업,자가용 승용차의 영업행위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인천공항 택시들의 이같은 불법행위 적발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명단을공항공사에 통보,공항 대기주차장,승차대 등 주요시설의 출입을 통제할 방침이다.

서울시 교통불편신고센터(국번없이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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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2001-07-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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