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택시 불법영업 단속

인천공항 택시 불법영업 단속

입력 2001-07-18 00:00
수정 200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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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영업행위를 일삼는 택시들의 공항출입이 통제된다.

서울시는 인천공항과 서울 도심을 운행하는 택시들의 바가지 요금 등 부당영업행위가 확대됨에 따라 오는 8월15일까지 1개월동안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서울·인천·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항경찰대,공항공사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승차거부,요금흥정 등 부당요금 징수와 불법 호객행위,승차장 질서 문란행위,6인승 밴 용달차량의 택시영업,자가용 승용차의 영업행위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인천공항 택시들의 이같은 불법행위 적발시 관할 기관에 통보해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명단을공항공사에 통보,공항 대기주차장,승차대 등 주요시설의 출입을 통제할 방침이다.

서울시 교통불편신고센터(국번없이 120-3-#).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위치조정 대안 제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유기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3)은 지난 11일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설치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입구 위치 조정 대안을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현재 계획된 101정거장의 외부출입구 2개소는 주변 보도가 지나치게 좁아, 공사 과정에서 인접 아파트의 화단 일부를 불가피하게 침범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업이 현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주민들의 보행 환경 악화와 일상적 불편은 물론, 주거지와 출입구가 지나치게 인접해짐에 따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유 의원은 “도시철도 정거장 출입구는 한 번 설치되면 사실상 위치를 변경하기 어려운 시설인 만큼, 공사 편의성만을 고려해서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접근성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활권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재 계획된 출입구 위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구)선희유치원 부지를 매입해 출입구와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함께 활용하는 방안 ▲신방학파출소 옆 공터를 활용해
thumbnail -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연장선 101정거장 외부출입구 위치조정 대안 제시

임창용기자
2001-07-1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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