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1일부터 불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벌금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확정돼,다음주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법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대상을 ‘그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광고물을 관리하는 자,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외에 ‘광고물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등의 소유·관리자’를 포함함으로써 실효성있는 광고물 정비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또 유동 불법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해서는 ▲계고절차 없이 즉시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시까지 자진 철거를유도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제도도 신설했다.
홍성추기자 sch8@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확정돼,다음주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법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조치대상을 ‘그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광고물을 관리하는 자,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외에 ‘광고물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등의 소유·관리자’를 포함함으로써 실효성있는 광고물 정비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또 유동 불법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해서는 ▲계고절차 없이 즉시 제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시까지 자진 철거를유도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제도도 신설했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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