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선언] 청소년 성매매가 사생활?

[여성선언] 청소년 성매매가 사생활?

허라금 기자 기자
입력 2001-07-16 00:00
수정 2001-07-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5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5명의 성인남성 모두에게무죄 판결이 내려졌다.충격적이다.소위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인터넷이나 PC통신이 가부장적 성문화 속에서 상대찾기의 매개로 등장하면서,청소년들이 쉽게 성 수요자와접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이유중 하나이다.정확한 통계는나와 있지 않지만,청소년 성매매가 극소수 10대들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님을 뒷받침하는 여러 조사 연구들이 있다.

돕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원조 교제’라는 말이 성인과 미성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거래나 착취의 성격을 호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를 ‘청소년성매매’로 바꿔쓰고 있다.지난해 7월에는 청소년의 성 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앞 뒤 상황에서 놀랍게도,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불러들여 성관계를 가진 어른들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집을 나와 잘 곳이 없다는 청소년에게 잠자리를제공하고 ‘자연스럽게’ 성 관계를 가진 것은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들이 모두 사전에 상대가 15세 미성년자임을 알고 저지른 일임에도 말이다.판결의 근거는 간단하다.성 관계에대한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미성년자 성 매매로 볼수 없고,대신 편의를 제공한 성인과 미성년자 간에 이루어진 애정관계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여기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와 애정의 자유라고 하는 국민의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결론이다.

아무리 생각해도,이번 판결은 가출한 중퇴 여학생의 보호는 뒷전이고 어린 여성과 성관계할 수 있는 성인의 권리에치우쳤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듯싶다.이번 판결에 대해 성명서를 낸 10개 청소년·여성단체의 성명서가 지적하듯,청소년을 성적 상품으로 이용하는 성인 남성이 취약한청소년의 상황을 이용하는 것을 오히려 성인이 손아랫사람을 돌봐주는 우리사회의 미풍양속인양 여기는 가부장성을이번 판결은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청소년 성보호법’은 경제적 수입과 사회적 자원을 갖고 있는 성인과 그렇지 못한 미성년자가 성적인 관계에 놓일경우,그 사이에 있는 권력의 차이가 미성년자를 착취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다루기 쉽고 대항력이 없는 어린 소녀들의 몸을 싼 값에향유하려는 남성들과 자신의 성을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만날 때 거기에는 상호애정도,합리적 거래도 아닌 성적 착취가 있을 뿐이다.윤리적 차원을 넘는 형사적 차원의 범죄이다.그렇기 때문에 형사법계의 탈도덕화 바람이 세찬 서구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행위는 직접적인 대가성 돈이 오고 갔는지,미성년자가 원했는지 여부를 떠나 모두 엄중한 처벌을 하고있다.

이번 판결이 보여준,지나치게 협의로 해석한 청소년 성매매의 기준도 문제려니와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이번사건을 계기로 다시 확인하게 되는 우리 법원의 남성중심적 성의식의 단면이다.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허 라 금 이화여대 여성학교수
2001-07-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