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자유기업원측의 노사정위 무용론 제기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 ‘근본’을 문제삼고 있다.특히 노사정위원회의 존립근거와 권한행사 등이 자유경제시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향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정부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에서 대기업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합의사항이 도출될 경우에 대비한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유기업원측 주장] 노사정위에서 자율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그 합의가 임금협상이나 기업경영의 어떤 방향에 대해 규정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타기업 및 노조의 의사에 반해 ‘합의사항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제한다’면 권력행사에 대해 합법적인 위임을 받지도 못한기관이 행하는 폭력인 셈이다.정부가 권력을 책임지고 행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노사정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함에 따른 문제점은 자명해진다.
노사정위에 책무의 일부를 떠넘기고 어깨가 가벼워진 정부는 자신의 실정을 호도할 수 있는 좋은 피난처를 노사정위에서발견하게 된다.노사정위는 국가기관과 사적 이해집단들간의 협조행동을 꾀함으로써 국가업무와 사적 자율성간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노사정위가 보통·평등·비밀선거를 통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사적단체들이 정치적 판단에 관여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확실한 길을 열어주는 것은아닌가 하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개인과 집단의 자율을 극도로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경향으로 빠진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노사정위가 계속 존속되어야 할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노사정위 반박] 우선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다.자유기업원의 논지는 시장의 자율성의 신화에 빠진 나머지 시장실패로 인해 시장기능이 마비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대안을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오직 대안없는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사정위가 수많은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노사정위의협조관계에 힘입어 한국경제가 이만큼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자유기업원은 노사정위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제기에 일관함으로써논리적 모순에 빠지고 있다.
“자율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려는 노사정협의체 운영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라는 대안을 결여하고 있다.더욱이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 위임을 받지도 못한 기관이 행하는 폭력”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에 서구유럽의 경쟁력있는 경제체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한번쯤 고찰해보라고 권하고자 한다.자유기업원이 강조하는 시장의 자율성은 노사정간의 긴밀한 연계에 기초한 사회적 하부구조가 전제되지 않고는 기능하기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자유기업원측 주장] 노사정위에서 자율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그 합의가 임금협상이나 기업경영의 어떤 방향에 대해 규정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타기업 및 노조의 의사에 반해 ‘합의사항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제한다’면 권력행사에 대해 합법적인 위임을 받지도 못한기관이 행하는 폭력인 셈이다.정부가 권력을 책임지고 행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노사정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함에 따른 문제점은 자명해진다.
노사정위에 책무의 일부를 떠넘기고 어깨가 가벼워진 정부는 자신의 실정을 호도할 수 있는 좋은 피난처를 노사정위에서발견하게 된다.노사정위는 국가기관과 사적 이해집단들간의 협조행동을 꾀함으로써 국가업무와 사적 자율성간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노사정위가 보통·평등·비밀선거를 통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사적단체들이 정치적 판단에 관여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확실한 길을 열어주는 것은아닌가 하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개인과 집단의 자율을 극도로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경향으로 빠진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노사정위가 계속 존속되어야 할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노사정위 반박] 우선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다.자유기업원의 논지는 시장의 자율성의 신화에 빠진 나머지 시장실패로 인해 시장기능이 마비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대안을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오직 대안없는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사정위가 수많은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이러한 노사정위의협조관계에 힘입어 한국경제가 이만큼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자유기업원은 노사정위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제기에 일관함으로써논리적 모순에 빠지고 있다.
“자율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려는 노사정협의체 운영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라는 대안을 결여하고 있다.더욱이 노사정위를 통한 사회적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합법적 위임을 받지도 못한 기관이 행하는 폭력”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에 서구유럽의 경쟁력있는 경제체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한번쯤 고찰해보라고 권하고자 한다.자유기업원이 강조하는 시장의 자율성은 노사정간의 긴밀한 연계에 기초한 사회적 하부구조가 전제되지 않고는 기능하기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2001-07-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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