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총선 당시 일부 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여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총선연대’ 지도부 7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낙선운동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가두시위나 피케팅 등 일부 실정법을 어긴 행동까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우리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공명선거를 통한 정치개혁을 지향하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라 해도 그 방법이실정법을 어긴 것이라면 유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재판부의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다.그러나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우리 정치풍토 개선에 청량제 역할을 했고,지역감정 타파,국민주권의식의 고취 등에 기여한 공로는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며 선거법을 위반한 상당수의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토록 해주면서도 시민단체들에겐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때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이는 낙선운동을 통해 부적격한 정치인들을 퇴출시키려는 총선연대의 활동을 지지했던 대다수 국민들의 법감정과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시민단체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로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수단인 집회,연설회,인쇄물 배포,시설물이나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이같은 제한은 앞뒤가 맞지 않은 규정이다.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법규정 때문에 ‘불법단체’로낙인찍혀서는 안된다.물론 각종 선거를 앞두고 급조될 수 있는 사이비·유령 시민단체의 난립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여과장치는 강구돼야 한다.중앙선관위도 지난 5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방향에서 법개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더욱이 내년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만큼 정치개혁 차원에서도 현행 선거법을 대폭 손질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공명선거를 통한 정치개혁을 지향하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라 해도 그 방법이실정법을 어긴 것이라면 유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재판부의판단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다.그러나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우리 정치풍토 개선에 청량제 역할을 했고,지역감정 타파,국민주권의식의 고취 등에 기여한 공로는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며 선거법을 위반한 상당수의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토록 해주면서도 시민단체들에겐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때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이는 낙선운동을 통해 부적격한 정치인들을 퇴출시키려는 총선연대의 활동을 지지했던 대다수 국민들의 법감정과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시민단체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로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수단인 집회,연설회,인쇄물 배포,시설물이나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이같은 제한은 앞뒤가 맞지 않은 규정이다.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법규정 때문에 ‘불법단체’로낙인찍혀서는 안된다.물론 각종 선거를 앞두고 급조될 수 있는 사이비·유령 시민단체의 난립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여과장치는 강구돼야 한다.중앙선관위도 지난 5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방향에서 법개정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더욱이 내년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만큼 정치개혁 차원에서도 현행 선거법을 대폭 손질해야 할 것이다.
2001-07-1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금메달 딴 뒤 지퍼 훌렁” 브래지어 노출한 레이르담…“15억 추가 수익”[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8/SSC_2026021806542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