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이유

대법원 판결 이유

입력 2001-07-14 00:00
수정 2001-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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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법원의 판결로 민주당 장영신(張英信) 의원은 의원직을 잃은 반면 자민련 원철희(元喆喜) 의원은 당분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장 의원 판결 배경] 재판부는 애경그룹 회장인 장 의원이계열사와 임직원을 동원,불법선거운동을 벌인 것을 가장 큰이유로 꼽았다.

구로 5·6동을 담당한 애경유화 1개사만 하더라도 70명이동원돼 571회에 걸쳐 1,000여명을 상대로 활동하고 향응 경비 1,486만원을 지출해 1,278명을 입당시키는 등 규모와 영향력이 컸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애경화학 등 다른 계열사의 불법선거운동,위장전입,선거당일 장 의원의 불법선거운동 등의 위법사실까지참작하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면서“특히 회사 조직을 이용한 체계적인 불법선거운동을 벌였고 동원된 인원,활동 횟수 및 상대한 유권자수,향응제공비용,입당시킨 인원수 등이 많고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 판결 배경] 원 의원이 농협 홍보활동비,농민신문사 업무추진비 등 3억2,000만원을 횡령한 부분은 인정했다.그렇지만 농협중앙회의 업무추진비 2억8,000여만원 횡령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농협의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한 업무상 횡령을유죄로 인정하려면 당시 농협회장이었던 원 의원이 농협의예산,회계 등 규정상 업무추진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있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지,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가려보아야 한다”고 밝혔다.회장으로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업무상 횡령의 범위에 대해 좀더 심리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7-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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