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2일 “오는9월부터 부동산 뿐 아니라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세율을 탄력적용해야 한다”면서 “양도차액이 6천만원 이상이면 40%를 적용하게 돼 있는 현행 세율을 25∼30%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양도세율의 탄력적 적용은 국세기본법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이미 재경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홍원상기자 wshong@
강 위원장은 이날 “양도세율의 탄력적 적용은 국세기본법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이미 재경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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