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온사인 켜는 시간 규제

네온사인 켜는 시간 규제

입력 2001-07-12 00:00
수정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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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쯤터 에너지 소비가 많은 네온사인 등 각종 간판의점등 시간이 규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1일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에너지시민연대와 공동으로 마련한 관련조례 표준안을 공개했다.

표준안은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을 에너지절약 시책에맞게 규격,수량,점등 시간 등을 시장이 관리토록 하고 건축물 허가 단계에서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등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를 권장하도록 했다.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와 버스정류장,지하철역,학교,공공기관 등에 자전거 보관소를 확충토록하고 자전거 대여,수리,정보교류 등을 위한 서비스센터를 설치토록 했다.특히 자전거 등록제와 보험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반드시 연료소비가 적은 경차를 구입토록 하고 신규 설치하는 가로등에는 태양광 설비를 채택토록하는 한편 실내의 적정난방온도는 18∼20℃,냉방온도는 26∼28℃를 지키도록 의무화했다.

시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확정한 뒤 올9월 시 의회에 제출,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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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2001-07-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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