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서울에서 택지조성 사업을 하거나 아파트 등을 지을 때는 교통환경 개선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한다.
서울시는 11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을 확정,오는 16일 공포후 시행키로 했다.
새 조례 제정안은 택지개발·조성,대지조성 등의 사업을 할때 표준개발비(㎡당 22만6천원)의 15%,주택 건설·재개발 사업을 할때 전용면적 85㎡ 이하는 표준건축비(㎡당 55만5천∼71만4천600원)의 2%,85㎡를 초과하면 4%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도 32평형(전용면적 85㎡)인 경우160만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또 가로판매대 등 보도위 영업시설물의 점용허가 기한을 2007년 말까지로하고 그 후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토록 해2008년 이후로는 노점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안도 확정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서울시는 11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을 확정,오는 16일 공포후 시행키로 했다.
새 조례 제정안은 택지개발·조성,대지조성 등의 사업을 할때 표준개발비(㎡당 22만6천원)의 15%,주택 건설·재개발 사업을 할때 전용면적 85㎡ 이하는 표준건축비(㎡당 55만5천∼71만4천600원)의 2%,85㎡를 초과하면 4%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도 32평형(전용면적 85㎡)인 경우160만원 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또 가로판매대 등 보도위 영업시설물의 점용허가 기한을 2007년 말까지로하고 그 후에는 도로를 원상회복토록 해2008년 이후로는 노점영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안도 확정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7-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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