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어긴 정부 위자료 배상”

“약속 어긴 정부 위자료 배상”

입력 2001-07-12 00:00
수정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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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보상조치를 약속한뒤 지키지 않았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국민을 상대로 약속을 했을 경우 법적 효과가 있다는 ‘확약의 법리’를 인정한 첫 판례다.

대법원 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11일 김모씨(63) 등 삼청교육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항고심에서 “김씨 등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200만∼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청교육 과정에서 가혹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시효가 지나 소멸됐다”면서“그러나 88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피해 신고까지 받은 뒤 후속조치를취하지 않아 국가에 대한 신뢰 상실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겪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이 입법조치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므로 그 자체로 사법상의 효과가없더라도 상대방은 약속 이행에대한 강한 신뢰를 갖게 된다”면서 “이러한 신뢰는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판시했다.

그러나 앞으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시효 문제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7-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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