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쿠릴수역 조업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

“남쿠릴수역 조업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

입력 2001-07-12 00:00
수정 2001-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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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1일 한일 양국간 남쿠릴열도 주변수역 꽁치조업 논란과 관련,‘남쿠릴 수역 주변해역이나산리쿠(山陸) 해역에 대한 우리의 조업권은 정당한 권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정우택(鄭宇澤)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국회농해수위 답변 과정에서 오는 15일부터 남쿠릴열도에서 조업할 우리 어선의 안전과 관련,“정부는 지난 10일 외교경로를 통해 러시아 정부에게 우리 선박의 남쿠릴 열도 안전조업 확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아직 러시아측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은 없었지만,러시아 어업위원회가 이 문제에 신경을 써 줄 것으로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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