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미부착 미군차량, 과태료 부과 추진

번호판 미부착 미군차량, 과태료 부과 추진

입력 2001-07-11 00:00
수정 200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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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경찰서가 처음으로 번호판을 달지 않은 미군 승용차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원주경찰서는 최근 태장동 미군기지 캠프롱부대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에게 적발된 미군의 엑셀승용차에 대해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을 비롯해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승용차 소유자인 미군에게 자동차 등록증 제출을 요구했으며,등록 자치단체가 확인되는대로 해당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일에는 부산지역 16개 시민단체들이 번호판을달지 않은 미군차량을 적발,해당 부대장을 부산지검에 고발했다.지난달에는 주한미군 범죄근절운동본부가 같은 사항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주한미군은 최근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미군차량이국내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자 자체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미8군은 지난 6일부터 주한미군 주둔 전지역에서 신규 반입차량과 소유권이전 차량 등에 주한미군 헌병대장 명의로 임시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임시번호판은 정식 차량번호판과 동일한 크기의 목재판이며 발급 뒤 1∼10일 사이에 반드시 정식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한다.

미헌병대는 또 영내에서 자체적으로 번호판 미부착 차량에대한 단속을 강화해 벌점을 부과하는 동시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 4회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 조한종기자 bell21@
2001-07-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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