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한국국적 포기 제한, 법원 “법무부 예규는 위법” 판결

이중국적자 한국국적 포기 제한, 법원 “법무부 예규는 위법” 판결

입력 2001-07-11 00:00
수정 200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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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병역회피를 막기 위해 이중국적자의 한국국적 포기를 제한한 법무부 예규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그러나 98년 개정된 국적법은 병역 회피자에 대한 국적포기 제한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이번 판결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다.

서울고법 특별11부(부장 禹義亨)는 10일 “국적 포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다”며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동시에 지닌 박모씨(21)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이탈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국적법은 이중국적자의 국적포기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사항을 법무부 예규에 규정해둔 것으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80년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자가 된 박씨는 병역대상자인 18세가 된 98년 5월 법무부에 한국 국적 이탈허가를신청했으나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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