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사범에 대해 2,000만원대의 고액 벌금형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가출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성인남자 5명에게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그러나 상당수의 가출소녀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성을 제공해온 점을 감안하면 대가성의 ‘범위’를 두고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9일 가출소녀 안모양(15)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모(27)피고인 등 5명에 대해 “피고인들이쓴 돈은 안양과 함께 지내는 데 필요한 부대비용일 뿐 성관계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청소년 성보호법은 ‘청소년 성을사는 행위’를 미성년자나 그 보호자에게 어떤 이익 제공을약속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행위로 규정,성을 상품으로 거래했을 때 처벌토록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은안양이 가출소녀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비난은 받을 수 있으나 안양과 만나는 과정에서성관계에 따른 대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또 “남성이 여성의 호감을 얻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법이 관여할바 아니고,이때 재산상 이익과 성관계 간의 대가 관계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사생활과 애정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서울고검 강지원(姜智遠) 검사는 “청소년 성보호법의 취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미약한 청소년을 특별법 형식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이번 판결은 조그만 호의에도 쉽게 넘어가는 청소년들의특성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성인 수준의 대가성 기준을 적용한 남성중심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그러나 윤 판사는“성을 거래하려는 의도만 명확했다면 단 1원을 건네도 위법이고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건넨 돈의 액수가 많더라도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판사는 9일 가출소녀 안모양(15)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모(27)피고인 등 5명에 대해 “피고인들이쓴 돈은 안양과 함께 지내는 데 필요한 부대비용일 뿐 성관계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청소년 성보호법은 ‘청소년 성을사는 행위’를 미성년자나 그 보호자에게 어떤 이익 제공을약속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행위로 규정,성을 상품으로 거래했을 때 처벌토록 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은안양이 가출소녀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비난은 받을 수 있으나 안양과 만나는 과정에서성관계에 따른 대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또 “남성이 여성의 호감을 얻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법이 관여할바 아니고,이때 재산상 이익과 성관계 간의 대가 관계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사생활과 애정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서울고검 강지원(姜智遠) 검사는 “청소년 성보호법의 취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미약한 청소년을 특별법 형식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이번 판결은 조그만 호의에도 쉽게 넘어가는 청소년들의특성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성인 수준의 대가성 기준을 적용한 남성중심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그러나 윤 판사는“성을 거래하려는 의도만 명확했다면 단 1원을 건네도 위법이고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건넨 돈의 액수가 많더라도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7-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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