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처남 비리관련 전교조‘반부패 공동교육’추진

경기도교육감 처남 비리관련 전교조‘반부패 공동교육’추진

입력 2001-07-09 00:00
수정 2001-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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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의 처남이 연루된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전교조 경기지부가 ‘반부패 수업’이라며 공동수업을추진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이의 저지에 나서는 등 파문이 재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도지부는 최근 도내 26개 시·군지회 소속 교사 1만여명에게 오는 10일 조·종례와 수업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반부패 공동 훈화 및 공동수업’을 진행시키기로 하고 관련 수업지도안을 시달했다.

수업지도안 내용은 주로 조성윤 교육감의 처남이 연루된인사비리의 실상과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7일 도내 각급 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교사가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영향을 받아 자의적으로 교육과정을 변경하거나 부적정한 자료를 사용하는것은 교육기본법등 관련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교사들의 참여를 막도록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동수업을 강행할 경우 이를 즉시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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