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된 대한송유관공사의 운영과 관련,에쓰오일과 SK㈜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에쓰오일은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K㈜의 송유관공사 기업결합신고와 관련된 최종 심사결과를 통보받았으나 공정위 시정조치가 송유관공사의 ‘공익성 확보’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재심사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SK㈜가 송유관 공사를 수직 계열화하는 것이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이라고 공정위가 결론짓고도 이로 인해 초래된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공사운영과관련된 몇가지 사소한 시정명령만 내린 것은 실효가 없어재심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재심을 요청하더라도 기각될 것으로예상되지만 재벌의 공익기업 수직계열화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결과에 관계없이 재심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4일 SK㈜의 송유관공사 주식취득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임을 인정하면서 SK가 타 경쟁정유사들에 대한 석유수송 거부, 수송신청물량 제한,수송순위 차별, 수송료율 차별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송유관공사 정관에 명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함혜리기자 lotus@
에쓰오일은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K㈜의 송유관공사 기업결합신고와 관련된 최종 심사결과를 통보받았으나 공정위 시정조치가 송유관공사의 ‘공익성 확보’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재심사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에쓰오일은 “SK㈜가 송유관 공사를 수직 계열화하는 것이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이라고 공정위가 결론짓고도 이로 인해 초래된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공사운영과관련된 몇가지 사소한 시정명령만 내린 것은 실효가 없어재심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재심을 요청하더라도 기각될 것으로예상되지만 재벌의 공익기업 수직계열화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처리결과에 관계없이 재심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4일 SK㈜의 송유관공사 주식취득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임을 인정하면서 SK가 타 경쟁정유사들에 대한 석유수송 거부, 수송신청물량 제한,수송순위 차별, 수송료율 차별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송유관공사 정관에 명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7-0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영유 안 보내면 후회?” 이지혜 한마디에 ‘발끈’…맞는 말 아닌가요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1/SSC_2026021115554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