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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은 6일 “내년 3월부터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교수,판사,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정위원회에서 집단소송법안을 작성해 오는 9월 공청회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수석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협의회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경영진이 허위공시,분식회계,주가조작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소수 주주가 경영진을상대로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마련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회계제도를 국제적 기준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분식회계와 관련된 임원이나 회계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부실감사를 상호감시하는 자율감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미현기자
2001-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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