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사 ‘고리대금업’

할부금융사 ‘고리대금업’

입력 2001-07-06 00:00
수정 200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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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 사가 턱없이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이자율이 최고 연 25%에 이르고,연체이자율은 연 35%나 된다.최근 저금리체제가 정착되면서 은행대출 금리는 연7%대까지 떨어졌지만 할부금융사들은 고금리 시절에 책정된금리를 대부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서민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할부금융사를 포함해 여신전문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두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할부금융이란] 소비자들이 자동차 등 고가상품을 구입할때할부금융사가 판매회사에 돈을 대신 일시불로 지급하고 소비자는 원리금을 할부금융사에 일정기간에 나눠 갚아나가는 제도이다.국내에는 현재 삼성·현대·LG캐피탈 등 32개 할부금융사가 있으며 이 가운데 5곳은 신용카드업을 겸하고 있다.

[연체이자율 최고 35%] 한국소비자보호원이 5일 지난 2월기준 8개 전문 할부금융사를 조사한 결과 할부금융 상품의 이자율은 최고 연 25%에 달했다.99년이후 10%대 이하로 떨어진 시장금리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연체이자율도 최고 연 35%나 돼 신용카드사의 카드대금 연체이자율(연 24∼29%)보다 훨씬 높다.

[약정이자율까지 속여] 이자율을 속여 적용한 사례도 적지않다.류모씨는 99년 5월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이자율 연 15%에 190만원의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매달 원리금을 갚아나갔다.지난해 12월 나머지 할부금을 전부 갚으려고 할부금융사에 문의한 결과 약정금리보다 훨씬 높은 연 25%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할부금융 관련상담은 1,559건으로높은 이자율 등 금리와 관련한 피해상담이 27.2%로 가장 많았다.

[연체이자율 상한선 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리가 자율화된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즉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 소비자단체 등이나서 금리를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다만 연체이자율의 경우 서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국회에서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을 제정해 할부금융사를 포함,여신금융기관의연체이자율 상한선을 둘 계획이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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