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소환 대상 60명 확정

우선소환 대상 60명 확정

입력 2001-07-06 00:00
수정 200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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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무비리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5일 고발된 6개 언론사의 회계·경리담당자,차명계좌의 명의대여자 등 60여명을 우선 소환대상자로 확정,소환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법인만 고발된 3개 언론사 회계·경리담당자 1∼2명을 이르면 7일부터 소환조사할 방침이나 본격적인 소환조사는 당초 일정보다 하루 이틀 정도 늦어진 다음주초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검찰은 소환 하루전 또는 소환 당일 당사자들에게 전화로통보하되 불응하면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하는 방안도 적극검토중이다.

검찰은 사주가 함께 고발된 언론사의 경우,수사 과정에서드러난 사주의 개인비리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수사하겠다는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고발 사실중 사주가 회사자금을 빼돌려 다른 곳에 사용,법인세를 포탈한 것이 들어 있다”면서“이처럼 회사자금을 유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은 고발된 일부 사주들의 증여세 포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주 일가의 가계도(家系圖)를 확보,정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 강충식기자 stinger@
2001-07-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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