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 시간 넘긴 전교조 7명 연행조사

집회신고 시간 넘긴 전교조 7명 연행조사

입력 2001-07-05 00:00
수정 200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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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집회신고 시간을 넘겨 집회를 계속하면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전교조 서울시지부장 김모씨(46) 등 교사 7명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연행해 조사중이다.

김씨 등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앞에서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인권학원에 관선이사 파견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다가 집회신고 시간인 오후 7시30분을 넘겨 경찰로부터 해산을 종용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25분동안 불법집회를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5월11일 같은 곳에서 교육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막는 전경 14명을 폭행하고 주변 도로를 점거,교통 흐름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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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1-07-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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