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醫協 법적대응 검토”

복지부 “醫協 법적대응 검토”

입력 2001-07-04 00:00
수정 2001-07-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 거부움직임에 대해 강경책을 검토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소속 일부 회원들은 2일에 이어 3일에도 정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거부,환자의 본인부담금을 3,000원 대신 종전대로 2,200원만 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고시 기준에 맞지 않는 보험급여 청구는 모두반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의사협회가 본인부담금을 3,000원 대신종전가인 2,200원만 받고 있는 것은 일종의 할인행위에해당되기 때문에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법 위반여부 등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사협회가 신문에 낸 광고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고있다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7-0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