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생명 부실금융사 지정

대신생명 부실금융사 지정

입력 2001-07-04 00:00
수정 2001-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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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대주주가 정상화시키기를 포기한 대신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대주주들이 오는 11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대신생명 임원의 직무는 정지되고 관리인이 파견돼 영업을 하면서제3자 공개매각 절차를 밟게된다.

인수자가 없으면 자산부채 계약이전방식으로 퇴출된다.

관계자는 “대신생명의 대주주들에게 지난달 12일 2차 정상화 기회를 줬으나 같은달 30일까지 실효성있는 정상화 계획을 내지 못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공개매각 절차를 밟게됐다”고 밝혔다.대신생명은 지난 3월말 현재 부채가 자산보다 2,411억원이 더 많다.

금감원은 지난주까지 대신생명에 대한 특별검사를 끝내고 1,300억원의 투입을 거부한 대신정보통신,대신증권 등 대주주들의 경영책임을 규명중이다.

박현갑기자
2001-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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