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韓光秀)가 법률투쟁에 돌입했다.
의사협회는 1일 보험재정 안정화대책중 7월부터 시행예정인 차등수가제,진찰·처방료 통합,야간 가산시간대 축소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협측은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수가는 의료 공급자와 보험공단이 체결토록 돼 있다”면서 “정부의 이번대책은 수가인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가계약제를 위배한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차등수가제나 진찰·처방료 통합은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고시의개정 사항일 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정부의 종합대책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차등수가제 등이 시행되더라도 소액진료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정부 고시안인 3,000원 대신 종전대로 2,200원만 받기로해 혼란이 예상된다.
김용수기자
의사협회는 1일 보험재정 안정화대책중 7월부터 시행예정인 차등수가제,진찰·처방료 통합,야간 가산시간대 축소 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협측은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수가는 의료 공급자와 보험공단이 체결토록 돼 있다”면서 “정부의 이번대책은 수가인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가계약제를 위배한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차등수가제나 진찰·처방료 통합은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고시의개정 사항일 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 정부의 종합대책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차등수가제 등이 시행되더라도 소액진료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정부 고시안인 3,000원 대신 종전대로 2,200원만 받기로해 혼란이 예상된다.
김용수기자
2001-07-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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