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 공사 보증금 낙찰률 따라 차등지급

정부 발주 공사 보증금 낙찰률 따라 차등지급

입력 2001-07-02 00:00
수정 2001-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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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낙찰률에 따라 보증금이 차등부과된다.보증기관이 획일적으로 예정가격의 73∼75%로 설정한보증거부 기준이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최저가낙찰제 보완을 위한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을 마련,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관계자는 “1,000억원 이상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가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시공,보증기관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과 관련한 보증거부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개선안은 공사이행 보증금률을 계약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금액의 40%로 정하던 것을 보증이행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등화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2001-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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