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사주제 적극 활성화해야

[사설] 우리사주제 적극 활성화해야

입력 2001-06-30 00:00
수정 200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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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사주제를 대폭 보완하는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조만간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노사정 합의를 거쳐 지난 2월 국회 상임위까지 거친 이 법이 차질없이 시행돼 근로자 복지에 기여하길 바란다.특히 주목되는 것은 근로자들이 회사주식을 더 살 수 있고 쉽게 현금화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고친 점이다.우리사주제가 활성화되면 근로자의 경영참가 등 경영방식의 대폭적인 변화도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부·기업·근로자 모두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우리사주제’라고 말할 정도로 기존 사주제를 대폭 보완한 것을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종업원에게 회사 주식을 사도록 하는 우리사주제는 근로자가 주주가 되면 더욱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더 열심히 일한다는점에 근거하고 있다.또 회사가치가 높아지는 데 따라 근로자 재산이 늘어나고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길도 트이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非)상장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은 결성률이 0.4%에 그칠 정도로 유명무실했다.상장기업의 우리사주 조합 역시 부진한 것이 현실이다.기업공개나 유상증자때이외는 근로자들이 주식을 취득하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그나마 근로자들은 주식을 살 돈이 부족한 데다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기때문에 선뜻 회사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새 법에서 근로자들이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다양화한 것은 바람직하다.즉 기업 출연 이익금,우리사주조합의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주식을 사서 근로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된것이다.또 비상장기업이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허용하고 주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토록 허용하고 있다.이런 개선점들은 상법의 예외를인정한 획기적인 것이다.

우리사주제 활성화를 위해 성과급으로 지급한 주식을 손비로 인정하는 등의 세제 지원을 위해 관련 부처는 협력해야할 것이다.다만 몇가지 추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기업주가 우리사주제를 주식 위장분산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조합에 대한 금융당국의 주기적인 체크가 있어야 할 것이다.이를 위반할 경우 정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검토하는 모양인데 너무 약하므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우리사주제는 앞으로 근로자의 경영참가 확대 등 경영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주들은 근로자들을‘내 가족’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2001-06-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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